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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50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구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0~1구간)
* 소득 2구간 (중위소득 30% 이하)
* 소득 3구간 (중위소득 40% 이하)
* 소득 4구간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5구간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6구간 (중위소득 70% 이하)
* 소득 7구간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 8구간 (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 9구간 (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부터 확대 적용)
2. 신청 기간 및 방법
ㅁ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신청 기간은 연 2회이며, 1학기와 2학기 각각 접수 기간이 설정됩니다.
* 1학기 신청: 보통 11월~12월
* 2학기 신청: 보통 5월~6월
* 추가 신청 기간: 별도 공지 (일반적으로 12월, 7,8월에 운영)
ㅁ신청자는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
소득구간에 따라 장학금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0만 원
* 소득 1구간: 700만 원
* 소득 2구간: 700만 원
* 소득 3구간: 520만 원
* 소득 4구간: 520만 원
* 소득 5구간: 390만 원
* 소득 6구간: 390만 원
* 소득 7구간: 350만 원
* 소득 8구간: 350만 원
* 소득 9구간: 250만 원 (2025년 신규 적용)
ㅁ 단,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학기당 350만 원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대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4. 신청 자격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2.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3.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4. 기초·차상위계층은 성적 기준 미적용 또는 완화 적용(C학점 경고제)
5. 소득 9구간 이하의 학생 (2025년부터 확대 적용)
6.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등록금 초과 지급 불가)
5. 추가 지원 사항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월 20만 원)
ㅁ 연합기숙사 확충: 서울·인천 등 4개소 건설 진행 중, 저렴한 월세 제공
ㅁ 생활비 대출 한도 상향: 연 최대 400만 원, 금리 1.7%
ㅁ 근로장학금 확대: 약 20만 명으로 수혜 인원 증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