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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자격 한번에 정리

by 리치비아 2025. 2. 20.

    [ 목차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등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급 일정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1.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한 해의 9월 말까지 지급되며,

2.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3.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 이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1.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이며,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상반기 소득은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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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 대리: 신청 기간 중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단독 가구: 2,200만 원
2.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3.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분류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의 사항

소득 및 재산 변동: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처리되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