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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궁금하시죠?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글에서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a.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b.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c.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d.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 지원 금액
+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최초 지급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20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합니다.
2월 17일부터 신속지급 신청 가능
4월부터 확인지급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속지급 대상자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중기부가 협조를 받은 6개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에서 배달비를 지출한 이력이 있는 약 8만 개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 별도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신청 후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후 지급
* 확인지급 대상자 (2025년 4월 신청 가능)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
*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증빙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자료 증빙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협·단체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급 방안을 마련 예정
이번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